농협카드 분실신고 방법
카드를 사용하다보면 한번쯤은 분실하게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객센터의 전화번호와 정지가 가능한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자세한내용을 농협카드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조사해보았습니다
분실을 하게되었을때는 신고 - 습득 - 해지 순으로 대처해야하며 만약 분실카드의 사용이 발생했다면
경찰서에 신고해 절도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분실신고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농협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방법 혹은
카드고객센터 전화번호로 ARS 상담원을 통한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방법은 검색창을통하여 농협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뒤
우측하단 에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고객센터 전화를통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화신고방법은 1644-4000 고객센터 대표전화에 전화한뒤 1 -> 1번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용시간은 공휴일이나 주말 상관없이 항시 24시간 이용가능하며 전화로 간단히 본인의
카드정보와 주민번호등을 알려주면 상담원을 통하여 정지가 되며 그뒤로는 사용이
중단되게됩니다
나의카드를 멋대로 다른이가 사용했다면? 카드의 분실경우를 따저 절도 및 갈취가 있다면
금전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멋대로 도용할경우 끼친 손해액 및 경우에
따라서 처벌받게 되어있으며 분실금액은 민사상 소송 및 합의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자기물건을 자기가 챙기지않으면 아무래도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으며
법적 철차를 밟는것에있어도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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