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개설 증빙서류 만들때 필요한것 이렇게나 많아?


통장제작시 필요한 서류가 엄청나게 많아진거 알고계시나요? 2015년 이후에 은행에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알 수 있는것처럼 내가 만들고싶다고 해도 마음대로 만들수가 없는것이 요즘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생 및 젊은이들이 대포통장으로 판매하고 있어 큰 손해를 보고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기때문에 일찍이 서류를 준비해서 가야지 신청이 가능하기에 필요서류를 꼭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요서류입니다 특정은행이 아닌 모든금융기관에서는 15년도부터 사용을 명확히 밝혀야


입출금통장을 개설해주는 법이 생기게 되었는데


급여계좌 : 재직증명서,근로소득영수증,명세표 등 자신이 재직중을 알리는 증명을 해야합니다


법인계좌 : 납세증명서,물품계약서,부가가치세증명서


모임계좌 : 구성원,모임의 목적,규칙


공과금 이체 계좌 : 관리비 영수증


이렇게 목적에따른 증빙서류를 확실하게 제출해야하면서 원래는 도장과 신분증으로


약 2분정도 소요되었다면 지금은 최소 30분이 걸리는 마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때문에 16년도 초에는 통장에 최대 100만원 인터넷뱅킹 30만원이라는


최대한도가 존재하는 통장을 개설하는것이 가능해졌는데 큰 이유가없다면


이런제약된것을 이용하다가 3개월정도 뒤에는 한도가 풀리도록 만들 수 있기때문에


큰금액을 이용할 대상자가 아니라면 이방법을 이용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17년도 9월중에 이제는 종이통장 발급을 중단하게됩니다 대부분 90%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있으며 60세 이상의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따로 발급은 하지만 더이상은 이용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거래내역 사본같은경우에는 창구에서 직접 뽑을 수 있기때문에 문제되지 않으며


기존 창구의 역활도 기본적으로 수행한다고 보시면되는데 이로써 보이스피싱이


걸릴확률이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