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는 공공임대 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 혹은 준주택에 입주하는 자로 보증 한도 최대 2억 원으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보증합니다. 집단전세자금 보증의 경우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세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보증인데요.
사업 시행자가 임대아파트 사업장 단위로 공사 지사에서 승인받는 집단 보증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만기대환대출특례는 주택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8천만 원 한도, 연 2.5%~3.1%대 저금리, 최장 10년 간 이용했던 분들이 대출만기에 따라 더 이상 기금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일반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할 때 보증해드리는 상품입니다.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대출특례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만기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환대출 후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아니라 일반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전환됨에 따라 대출금리는 은행 측에서 결정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특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증 대상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며, 보증 금액은 2억 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채권 보전 조치는 승낙/통지에 의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중 택일입니다. 보증 신청 시기는 만기대환대출특례의 만기일 기준 전후 1개월 이내입니다.
집단전세자금보증은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세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보증으로, 사업 시행자가 임대아파트 사업장 단위로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승인받는 집단 보증 상품입니다.
보증 대상자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하여 임차 보증금 6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자입니다. 보증 대상 자금은 기납입한 계약금을 제외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이렇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만기대환대출특례, (공공임대주택입주자, 집단전세자금보증)특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