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책임보험 미가입, 미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차량을 본인 차량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해둔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등록을 해놓고 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 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책임보험 만기 후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책임보험 만기가 된 후에는 그 날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처음부터 미가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폐차를 하게 되면 기존의 보험 미납에 따른 과태료 납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폐차를 하게 되더라도 미납 보험료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가 될 때까지는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책임보험 미가입 중고 차량 판매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가 중고차를 사는 사람에게로 이전이 됩니다. 따라서 등록원부에 이전등록일이 기록되게 됩니다. 이 이전등록일까지 미가입 기간이 계산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가족이 내 차량을 운행 중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혹시 본인이 운전면허 정지 후에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책임보험상의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은 보험처리가 됩니다.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 자동차 고장으로 자동차 정비업소에 입고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정비 업소에 1개월 간 수리를 위해서 입고된 경우에도 책임보험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책임보험 가입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책임보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책임보험 만기일이 금요일인 경우 토요일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책임보험 만기일이 휴일 전날인 경우에는 반드시 휴일 전날 책임보험을 갱신해야 합니다.
# 사업이 휴업 중으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휴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재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 자동차를 전혀 운행할 수 없거나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